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추진목적

  • ○ 지역주민 욕구 ・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 ・ 자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계획의 종류
수립주체별 ①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②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 1기 : 2007년~2010년
  • · 2기 : 2011년~2014년
  • · 3기 : 2015년~2018년
  • · 4기 : 2019년~2022년
② 연차별시행계획
(1년주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

수립(10~11월) 모니터링(7~9월) 평가(2~4월)
설계 시 정책 및 지역 환경 검토
지역사회보장계획 디자인
TF팀 구성
설계 연차별 계획 추진사항 모니터링 계획 수립
모니터링단 구성
모니터링 지표 개발
설계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
지역
분석
상위 및 유관계획 분석 욕구 및 자원조사(설문조사) 시민의견수렴(공청회, 간담회 등 교육 모니터링단 교육
실무부서 담당자 양식교육
교육 평가지표 교육
사업
계획
비전, 정책목표 및 전략 수립
세부사업 계획 수립
실무분과별 계획 건의 및 수립
자료
수렴
각 실무부서 모니터링 양식배포 및 자료취합 자료
수렴
평가를 위한 각 실무부서자료 요청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제36조제2항)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자료
검토

현장
방문
모니터링 TF팀 자료검토
실무분과 자료검토
연합회의 자료검토
(모니터링TF팀, 실무분과장,실무부서 담당자)
사업현장 방문 실시
자료
검토
평가 TF팀 자료검토
실무분과 자료검토
실무부서 담당자 검토
(평가TF팀, 실무분과장,실무부서 담당자)
보고 시의회 보고(법제35조제2항)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제36조제2항)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제36조제2항)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제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년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시에게 제출
연차별시행계획은 시행년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결과
보고
모니터링 결과보고 결과
보고
평가 결과보고
최종결과 주민공고
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권고(시행령제22조) 반영 모니터링 결과 익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최종
수립
주민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