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계획의 종류 | |
---|---|---|
수립주체별 | ①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
②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
계획수준별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② 연차별시행계획 (1년주기) |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
수립(10~11월) | 모니터링(7~9월) | 평가(2~4월) | |||
---|---|---|---|---|---|
설계 | 시 정책 및 지역 환경 검토 지역사회보장계획 디자인 TF팀 구성 |
설계 | 연차별 계획 추진사항 모니터링 계획 수립 모니터링단 구성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설계 |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 |
지역 분석 |
상위 및 유관계획 분석 욕구 및 자원조사(설문조사) 시민의견수렴(공청회, 간담회 등 | 교육 | 모니터링단 교육 실무부서 담당자 양식교육 |
교육 | 평가지표 교육 |
사업 계획 |
비전, 정책목표 및 전략 수립 세부사업 계획 수립 실무분과별 계획 건의 및 수립 |
자료 수렴 |
각 실무부서 모니터링 양식배포 및 자료취합 | 자료 수렴 |
평가를 위한 각 실무부서자료 요청 |
심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제36조제2항)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자료 검토 및 현장 방문 |
모니터링 TF팀 자료검토 실무분과 자료검토 연합회의 자료검토 (모니터링TF팀, 실무분과장,실무부서 담당자) 사업현장 방문 실시 |
자료 검토 |
평가 TF팀 자료검토 실무분과 자료검토 실무부서 담당자 검토 (평가TF팀, 실무분과장,실무부서 담당자) |
보고 | 시의회 보고(법제35조제2항) | 심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제36조제2항)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심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제36조제2항)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제출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년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시에게 제출 연차별시행계획은 시행년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결과 보고 |
모니터링 결과보고 | 결과 보고 |
평가 결과보고 최종결과 주민공고 |
조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권고(시행령제22조) | 반영 | 모니터링 결과 익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 ||
최종 수립 |
주민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