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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안내

  •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사람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 ·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 ·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제6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 제2조의2(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 1.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복지업무 담당 국장·처인구 보건소장은 당연직 의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7. 12. 11]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호선한다.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 ④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 ·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공개)

  • ·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위원명단을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접수한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 · 시장 또는 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사무국)

  •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 제41조제2항의 협의체 심의·자문에 관한 지원
    • 2. 협의체 등의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실무분과 분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우
  •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 등)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 ·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5.24.>
      • 1. 협의체 : 연 2회 이상
      •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 4. 읍ㆍ면ㆍ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 ② 실무분과의 회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법 제41조제2항의 협의체 심의·자문에 관한 지원
    • 2. 협의체 등의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실무분과 분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우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 ·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 ·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6. 5. 27 조례 제1579호 전부개정>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 제3조(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에 대하여 각각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후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 제4조(실무분과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 이 조례 시행 당시 실무분과 위원에 대하여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위촉일로 한다.

부칙<2017. 12. 11 조례 제1746호>

  • ·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