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람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제6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제2조의2(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1.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복지업무 담당 국장·처인구 보건소장은 당연직 의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7. 12. 11]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호선한다.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공개)
·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위원명단을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접수한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 시장 또는 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사무국)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협의체 심의·자문에 관한 지원
2. 협의체 등의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실무분과 분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우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5.24.>
1. 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읍ㆍ면ㆍ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협의체 심의·자문에 관한 지원
2. 협의체 등의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실무분과 분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우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6. 5. 27 조례 제157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3조(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에 대하여 각각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후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실무분과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실무분과 위원에 대하여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위촉일로 한다.